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회칙
개정 2015.4.10, 2017.4.17, 2019. 4. 12, 2023. 4. 14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Neuroradiology (KSNR)” 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회는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및 관련의학 분야에 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및 진료정책 개발, 국제 교류를 통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주관한다.
- 신경 및 두경부 영상의학 전반에 관한 학술 연구 및 발표
- 회원의 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
- 영상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조 (지회)
이 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설치: 각 지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구성은 지회에서 별도로 정한 회칙에 준한다.
- 의무: 각 지회는 1년 단위의 활동계획서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회는 지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설치가 승인된 지회는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중부지회이며 타 지역의 지회는 상기 회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 5조 (연구회)
이 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에 따라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설치: 각 연구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무: 각 연구회는 1년 단위의 활동계획서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회는 연구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
- 이 회는 하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원로회원
- 2) 수련회원
- 3) 초빙회원, 외국인회원, 명예회원
- 정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이 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대한민국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자로 한다.
- 2) 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 활동할 당시 학회 활동에 모범적인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연회비를 면제한다.
- 수련회원은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한다.
- 초빙회원, 외국인회원,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초빙회원: 영상의학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2) 외국인 회원: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 영상의학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 관련 학위를 가진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3) 명예회원은 영상의학에 공로가 현저한 국외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자문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조 (회원가입)
-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한다
-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심의, 의결하여 가입을 결정한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 8조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에 대한 안건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조 (권리 및 의무)
-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투표권과 차기회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 회원은 상임의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조 (자격)
-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가) 이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나) 회원 다수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다)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학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 회원 자격의 상실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인준한다. 회원의 자격상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서 결정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합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최근 2년치 연회비를 연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 3장 임원
제 11조 (임원)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차기회장 1명
- 상임이사회 이사 및 자문위원회 위원 약간 명
- 감사 1 명
제 12조 (선출)
- 이 회의 회장은 회장임기 만료시점에서 차기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 이 회의 차기회장은 회장과 당연직 및 위촉직 회장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회장 후보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회장의 임기 만료 1년 전 총회에서 위임장을 포함한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위임장 포함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이 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위임장을 포함한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위임장 포함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이 회의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되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총회에서 선출안 부결시 선출직의 후보를 새로 추천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제 13조 (임기)
-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 및 임원은 해당연도의 연례학술대회의 종료와 동시에 그 직의 수행을 시작한다.
-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전체 임기의 절반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전체 임기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존기간의 재임으로 한다.
제 14조 (임무)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 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5조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전임 회장과 지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 자문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회장 취임 1년 후 선출하는 차기회장 후보자를 상임이사들과 함께 당연직 회장 후보 추천 위원이 된다.
- 나)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 다)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같은 여러 중요 안건에 대해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돕기 위해 자문한다.
제 4장 상임이사회
제 16조 (상임이사회 구성 및 업무)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특임이사로 구성한다.
- 상임이사회의 임원들은 다음 업무를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업무 당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 가) 회장은 이 회의 대표로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 나) 부회장 (차기회장):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다) 총무이사: 사업 계획 및 총괄,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라)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모임,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마) 정책기획법제이사: 학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개발과 학회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바) 연구이사: 회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학회의 학술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사) 재무이사: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아) 교육이사: 전임의, 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자) 수련이사: 수련 제도 관련 업무, 연수교육 및 전공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차) 정보이사: 홈페이지 관리 등을 포함하는 학회의 정보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카) 홍보이사: 학회의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타) 보험 이사: 보험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 파) 고시이사: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하) 품질 관리이사: 영상검사의 정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 거) 진료지침이사: 각종 진료지침의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너)간행이사: 학술지, 교과서 및 그 외 간행물의 발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더)국제협력이사: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러)특임이사: 상임이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과 업무는 회장이 정한다.
- 이 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상임이사회의의 의결사항)
- 상임이사회는 이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며 관련사항을 결정한다.
-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회장추천위원회
제 18 조 (구성)
- 회장추천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은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 위촉직은 회원 중 10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 지난 10년간 정회원의 의무에 충실한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하여, 본인이 수락한 경우 위촉한다.
- 위촉직 위원의 숫자는 당연직 위원의 숫자와 동수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전체 회장추천위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적절히 고려한다. 이는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 19 조 (회장추천위원의 임기와 자격)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임기 중 회장추천위원회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회장추천위원 (당연직 위원 포함)은 연임할 수 없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 선임된 회장추천위원은 회장추천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제 20 조 (회장추천위원회의 소집)
-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추천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회장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 선출시 의장이 소집한다.
-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장이 대면/비대면 회장추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연례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정기총회의 경우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회장이 대면/비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위임장을 포함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비대면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7 장 회계
제23조 (회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경비)
-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영상의학회의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금의 과실금 등으로 한다.
-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하고 연 1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지회 및 연구회의 학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회 및 연구회에 소속된 회원 납부회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기금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 8 장 회 칙
제25조 (회칙개정)
이 회칙은 이 회칙은 자문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 혹은 정회원 1/4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개정하며 위임장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 포함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 회칙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의 구성 및 규정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까지 존속될 수 있다.
부칙
-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이 회칙은 통과한 날(2023년 4월 14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