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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회칙

개정 2015.4.10, 2017.4.17, 2019. 4. 12, 2023. 4. 14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Neuroradiology (KSNR)” 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회는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및 관련의학 분야에 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및 진료정책 개발, 국제 교류를 통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주관한다.

  1. 신경 및 두경부 영상의학 전반에 관한 학술 연구 및 발표
  2. 회원의 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
  4. 영상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조 (지회)

이 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1. 설치: 각 지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구성은 지회에서 별도로 정한 회칙에 준한다.
  2. 의무: 각 지회는 1년 단위의 활동계획서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회는 지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4. 설치가 승인된 지회는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중부지회이며 타 지역의 지회는 상기 회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 5조 (연구회)

이 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에 따라 연구회를 둘 수 있다.

  1. 설치: 각 연구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의무: 각 연구회는 1년 단위의 활동계획서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회는 연구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
  1. 이 회는 하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 정회원, 원로회원
    2. 2) 수련회원
    3. 3) 초빙회원, 외국인회원, 명예회원
  2. 정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이 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대한민국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2) 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 활동할 당시 학회 활동에 모범적인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연회비를 면제한다.
  3. 수련회원은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한다.
  4. 초빙회원, 외국인회원,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초빙회원: 영상의학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2) 외국인 회원: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 영상의학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 관련 학위를 가진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3) 명예회원은 영상의학에 공로가 현저한 국외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자문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조 (회원가입)
  1.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한다
  2.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심의, 의결하여 가입을 결정한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 8조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에 대한 안건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조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투표권과 차기회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2. 회원은 상임의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조 (자격)
  1.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가) 이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나) 회원 다수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학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2. 회원 자격의 상실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인준한다. 회원의 자격상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서 결정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합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최근 2년치 연회비를 연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 3장 임원

제 11조 (임원)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상임이사회 이사 및 자문위원회 위원 약간 명
  4. 감사 1 명
제 12조 (선출)
  1. 이 회의 회장은 회장임기 만료시점에서 차기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2. 이 회의 차기회장은 회장과 당연직 및 위촉직 회장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회장 후보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회장의 임기 만료 1년 전 총회에서 위임장을 포함한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위임장 포함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3. 이 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위임장을 포함한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위임장 포함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4. 이 회의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되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총회에서 선출안 부결시 선출직의 후보를 새로 추천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제 13조 (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및 임원은 해당연도의 연례학술대회의 종료와 동시에 그 직의 수행을 시작한다.
  3.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전체 임기의 절반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전체 임기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존기간의 재임으로 한다.
제 14조 (임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 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5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전임 회장과 지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회장 취임 1년 후 선출하는 차기회장 후보자를 상임이사들과 함께 당연직 회장 후보 추천 위원이 된다.
    2. 나)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3. 다)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같은 여러 중요 안건에 대해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돕기 위해 자문한다.

제 4장 상임이사회

제 16조 (상임이사회 구성 및 업무)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특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임원들은 다음 업무를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업무 당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1. 가) 회장은 이 회의 대표로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2. 나) 부회장 (차기회장):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다) 총무이사: 사업 계획 및 총괄,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라)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모임,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마) 정책기획법제이사: 학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개발과 학회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바) 연구이사: 회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학회의 학술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사) 재무이사: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 아) 교육이사: 전임의, 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자) 수련이사: 수련 제도 관련 업무, 연수교육 및 전공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0. 차) 정보이사: 홈페이지 관리 등을 포함하는 학회의 정보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1. 카) 홍보이사: 학회의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2. 타) 보험 이사: 보험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13. 파) 고시이사: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4. 하) 품질 관리이사: 영상검사의 정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15. 거) 진료지침이사: 각종 진료지침의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6. 너)간행이사: 학술지, 교과서 및 그 외 간행물의 발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7. 더)국제협력이사: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8. 러)특임이사: 상임이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과 업무는 회장이 정한다.
  3. 이 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상임이사회의의 의결사항)
  1. 상임이사회는 이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며 관련사항을 결정한다.
  2.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회장추천위원회

제 18 조 (구성)
  1. 회장추천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은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2. 위촉직은 회원 중 10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 지난 10년간 정회원의 의무에 충실한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하여, 본인이 수락한 경우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숫자는 당연직 위원의 숫자와 동수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전체 회장추천위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적절히 고려한다. 이는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 19 조 (회장추천위원의 임기와 자격)
  1.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임기 중 회장추천위원회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회장추천위원 (당연직 위원 포함)은 연임할 수 없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3. 선임된 회장추천위원은 회장추천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제 20 조 (회장추천위원회의 소집)
  1.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추천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회장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 선출시 의장이 소집한다.
  3.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장이 대면/비대면 회장추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연례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정기총회의 경우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5.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회장이 대면/비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위임장을 포함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3. 비대면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7 장 회계

제23조 (회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경비)
  1.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영상의학회의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금의 과실금 등으로 한다.
  2.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하고 연 1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지회 및 연구회의 학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회 및 연구회에 소속된 회원 납부회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4. 기금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 8 장 회 칙

제25조 (회칙개정)

이 회칙은 이 회칙은 자문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 혹은 정회원 1/4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개정하며 위임장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 포함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 회칙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의 구성 및 규정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까지 존속될 수 있다.

부칙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이 회칙은 통과한 날(2023년 4월 14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