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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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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점 관련
2016/03/09
안녕하세요.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내용 요약)
  1.  교육 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을 해야합니다. (1 서명만 있을 경우, 평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학술대회 등 1 이상 개최되는 교육에 대하여 연속교육 신청이 불가 - 4 정기학회의 경우 일자 별로 (15 3 / 16 2) 신청.

  3. 최대 6평점신청(5시간 초과시)이 가능하고 3점이상은 출결시간에 따른 부분평점이 인정됩니다. (3점이하의 경우 부분평점이 인정되지 않으니  출석시간 미달 평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세부적인 대한의사협회 평점관련 변경안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변경안)

○ 강의시간과 희망평점
- 평점은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 60분당(순수 강의) 1평점 부여(단 질의응답 10분 이내 인정, 강의시간 50분 미만은 평점을 인정하지 않음)
- 교양과목(의료사회학, 의료윤리학, 의료사회심리학, 의료커뮤니케이션, 의학교육, 의료정책, 의료법, 보험, 의료경영, 세무회계 등)의 단일 교육주제로만 교육신청 시 평점 불인정)
※ 단, 교양과목 관련 학회의 강의시간과 희망평점은 인정
- 2시간(평점) 이하의 교육: 2시간 중 1시간은 반드시 임상 및 기초교육을 포함
- 3시간(평점) 이하의 교육: 3시간 중 2시간은 반드시 임상 및 기초교육을 포함
- 학술대회 등 1일 이상 개최되는 교육에 대하여 연속교육 신청 불가
- 해당 교육 일자별 별도 교육신청 및 수강자 신청(일일 최대 6평점 한도)
- 연수교육 신청 시 수강료를 반드시 구분 표시(회원, 비회원 등)
- 연수교육 신청 시 공지사항 및 특이사항은 모든 수강생이 알 수 있도록 교육신청 시 반드시 비고란에 표시
- 타 전문과목, 지역 등의 회원에 대한 수강제한 불가

○ 교육관리
- 필요시 참석 확인서 대체 발급 가능
-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RF카드, 지문인식 등)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연수교육 등록대장 필수 비치 및 교육 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 의무 (서명지 사용시에는 2회의 자필 서명, 바코드(RF카드, 지문인식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2회의 접촉)

○ 출석확인 평점인정 기준
- 1 - 3 평점 신청 :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없음)
- 4 - 6 평점 신청 :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있음)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5시간 초과 - 6평점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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