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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두경부 MRI 표준영상,표준판독문 전문가 합의안(초안)과 의견수렴
2019/02/15

존경하는 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회장 안국진입니다.
2019년 새해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초음파와 MRI의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정책 변화의 시기에 대한영상의학회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영상검사의 표준화와 적정수가 확보를 위해 초음파와 MRI의 표준영상, 표준판독문을 산하 학회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의 급여 확대와 함께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의 표준영상, 표준판독문이 발표되었고, 올해 상반기(정부측 로드맵: 2019년 5월 1일)에는 두경부 MRI 급여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위임을 받아 두경부 MRI의 급여 확대시 필요한 두경부 MRI 표준영상, 표준판독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두경부 MRI 표준영상, 표준판독문 전문가합의안(초안)은 지난 3개월동안 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산하 ‘두경부영상연구회’를 중심으로 ACR(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두경부 MRI 진료 지침을 참조하여, 두차례 토론회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이번 두경부 MRI 표준영상, 표준판독문 개발의 세부사안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 범위: 부비동, 얼굴, 경부, 안와, 측두골, 측두하악관절 MRI의 급여대상, 표준영상, 표준판독문
2. 급여대상: 두경부 MRI가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학적 상황을 최대한 포함한다.
3. 표준영상: 비조영영상은 4가지 이상의 펄스대열을 포함하고, 이 중 3가지는 펄스대열을 지정한다. 조영증강영상은 2가지 이상을 포함한다. 지정펄스대열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으로 정한다.
4. 표준판독문: 영상의학과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을 고려한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진료와 연구로 바쁘시겠지만, 이번에 개발된 두경부 MRI 표준영상, 표준판독문 전문가합의안(초안)을 검토하고, 2019년 2월 22일(금)까지 학회 (ksnr@ksnr.org)또는 김은희 선생님 (kimeunheekeh@gmail.com)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경부 MRI 표준판독문, 표준영상 전문가합의안은 대한영상의학회의 검토를 거쳐 정부측 관련 부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영회에서 만든 초안이 수정, 변경될 수 있으며, 전문가합의안(초안)이 수정, 변경될 경우 가능한 공지드리겠지만 절차나 시간 관계상 모든 수정,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경부 MRI 표준영상, 표준판독문 전문가합의안(초안) 개발에 힘써주신 김은희, 차지훈, 최영준, 박선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회장 안국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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